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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북한 석탄 밀반입 연루 선박 최소 8척"


입력 2018.08.05 14:36 수정 2018.08.05 15:00        정도원 기자

北 석탄 반입 이후에도 8~24차례 국내 추가 입항

"밝혀진 규모 외에 더 많은 북한 석탄 반입된 듯

안보·국익 위해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하다"

北 석탄 반입 이후에도 8~24차례 국내 추가 입항
"밝혀진 규모 외에 더 많은 북한 석탄 반입된 듯
안보·국익 위해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사진 가운데)은 5일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최소 10척에 이르며, 반입 규모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사진 가운데)은 5일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최소 10척에 이르며, 반입 규모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를 뛰어넘어 최소 8척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에 연루된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각각 십수 차례씩 우리나라 항구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에 직면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의 규모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북한 석탄 대책TF 단장을 맡은 유기준 의원은 5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8척"이라며 "기존 2척에 3척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그 외에도 의혹 선박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의혹 연루 선박은 △기존 '리치글로리' '스카이엔젤' 외에도 △북한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샤이닝리치' '진룽' '안취안저우66' △북한 석탄의 제3국 수출에 관여해 유엔제재를 위반하고서도 국내에 수시 입항한 '카이샹' '스카이레이디' △이미 억류된 '탤런트에이스' 등 최소 8척이다.

이외에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유엔제재에 따라 억류돼 있어, 유엔제재 위반 의혹에 연루된 선박은 확인된 것만 10척에 달한다.

특히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11차례 더 국내에 입항했으며, '진룽'호는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6일 북한 석탄 2만90톤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카이샹'호는 이후 국내에도 8차례나 입항했다. 지난해 8월 '능라2'호가 남포에서 러시아로 옮긴 석탄을 환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스카이레이디'호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항구에 입항한 경우에는 '검색·나포·억류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의혹 선박들이 십수 차례씩 우리 항구를 들락거린 것 자체가 이미 유엔제재 위반인 셈이다.

유 의원은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엊그제(3일)에도 '샤이닝리치'호가 평택항에 입항했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어제(4일) 출항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혹 선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 밀반입된 북한 석탄 규모도 당초 9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확대된데 이어, 최종적으로는 어느 규모에까지 이를지 추산조차 어렵게 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 등 3척이 들여온 북한 석탄 1만5000톤은 남동발전과 또다른 업체 등에 흘러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의혹 연루 선박만 10척일 뿐, 북한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운반한 '은봉2' '통산2' '을지봉6' 등의 선박 3척도 과거 대한민국 선적(船籍)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도 의혹 연루 선박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석탄 운반선이 형식상으로만 북한 선적일 뿐, 실제로는 편의치적(便宜置籍)을 활용해 국적을 '세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규모 외에도 더 많은 양의 북한 석탄이 반입됐을 수 있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을 압류·검색·나포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국정조사·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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