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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7시간째 영장심사...한진·대한항공 긴장·초조 역력


입력 2018.07.05 17:36 수정 2018.07.05 18:13        이홍석 기자

오후 5시 30분넘겨...심사 결과 자정 넘길 듯

직원 사기저하·피로감 속 구속시 경영 차질 우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후 5시 30분넘겨...심사 결과 자정 넘길 듯
직원 사기저하·피로감 속 구속시 경영 차질 우려


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7시간째 이어지면서 한진그룹 임직원들 사이에 초조함과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르면 오늘 밤 자정 무렵,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구속 여부에 따라 그룹 내 분위기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조 회장은 이 날 오전 10시 25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며 이후 심사가 7시간째 계속 되고 있다. 이 날 영장심사는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해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 등 법원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조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대개 오전에 출석하면 오후 2~3시 정도에는 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날 영장심사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만에 다시 구속된다.

영장심사가 길어지면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계기로 수개월째 지속돼 온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수사에 이어 그룹 총수까지 구속될 경우, 그룹 전반의 경영 차질이 막대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한 직원은 “조 회장 구속시 총수 부재로 인한 그룹 경영 차질이 계열사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직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등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사업과 투자 추진을 위해 하반기 인력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진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진에어에 대한 대응력도 한층 떨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다른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은 오너 부재시 결단력 부족으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는 만큼 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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