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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7.02 15:13 수정 2018.07.02 15:13        이홍석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을 비롯한 다섯 남매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 등 500억원 규모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조 회장 등 5남매는 지난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초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에 이어 일부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청구한 영장의 범죄 혐의로 넣지 않았다.

또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검찰에 소환돼 출석한 조 회장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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