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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일본 주총 참석 위해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8.06.15 09:22 수정 2018.06.15 09:23        최승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은 청구서에서 이달 말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저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돼 있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주총에는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건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인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형제의 경영권 다툼은 신 회장이 4차례 모두 승리했다. 주총 때마다 일본을 찾아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속으로 정기주총 참석이 어려워지자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하기 전 검찰 측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 같은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만약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을 시킬 경우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인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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