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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자영업자…최저임금법 개정안 두고 '희비'


입력 2018.05.29 15:23 수정 2018.05.29 18:03        김유연 기자

유통, 식품업계 최저임금 개정안 취지에 공감

영세업체, 이번 개정안 효과 기대할 수 없어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유통 대기업과 영세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영세업체들은 산입 조정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전액 산입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올해부터 도입된 '최저임금 인상'을 잘못된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급격한 인상폭에 기업의 재정 부담은 물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인상에도 반영됐다.

유통업계는 일단 최저임금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노조와도 충실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갈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인 대기업들에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급격한 인건비 상승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은 천천히 시대 흐름에 속도를 맞춰가면서 임금 조절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서 "너무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인건비 상승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세업체들은 기업들과 달리 원래 수당과 복지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산입 조정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는 "당초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실질적으로 더 받는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수단으로 쓰이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수당과 복지후생비가 아닌 주휴수당을 산입법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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