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자영업자…최저임금법 개정안 두고 '희비'
유통, 식품업계 최저임금 개정안 취지에 공감
영세업체, 이번 개정안 효과 기대할 수 없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유통 대기업과 영세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개정안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영세업체들은 산입 조정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전액 산입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올해부터 도입된 '최저임금 인상'을 잘못된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급격한 인상폭에 기업의 재정 부담은 물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인상에도 반영됐다.
유통업계는 일단 최저임금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노조와도 충실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갈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긴 했지만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인 대기업들에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급격한 인건비 상승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은 천천히 시대 흐름에 속도를 맞춰가면서 임금 조절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서 "너무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인건비 상승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세업체들은 기업들과 달리 원래 수당과 복지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산입 조정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는 "당초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실질적으로 더 받는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수단으로 쓰이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수당과 복지후생비가 아닌 주휴수당을 산입법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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