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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 전력 '충격'


입력 2018.05.25 16:23 수정 2018.05.25 21:57        부수정 기자
싱어송라이터 문문이 2년 전 '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앨범 재킷 캡처

싱어송라이터 문문이 2년 전 '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문문과 전속계약한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이 사실을 접한 지난 24일 계약을 해지했다. 예정된 문문의 전국투어와 행사 등의 일정도 취소했다.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상호 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7월 싱글 '문, 문'으로 데뷔한 문문은 '비행운', '애월', '물감', '사람없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 등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18일 신곡 '아카시아'를 발표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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