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하루 평균 50건, 분쟁조정 신청도 매년 증가세
외식업체 평균 영업기간 6.7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5년)보다 짧아
#지난 2010년 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열었다. 하지만 2년 뒤 이 건물을 인수한 가수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5년 넘게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해 3월 합의에 성공했다.
매년 치솟는 임대료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로 인해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씨 사례의 경우 건물주가 유명 가수인 탓에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상권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게 외식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식업체의 약 82.5%가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상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에서 발행한 2016년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민사 본안사건 중 ‘임대차 보증금’에 관련된 소송이 총 579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 외식업체의 약 22.9%가 밀집해 있는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만1713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약 5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2015년 29건, 2016년 44건, 2017년 77건으로 매년 두 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임대차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26일 개정된 법안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비율을 기존 70%에서 90% 이상으로 늘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