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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회기 끝나면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5.21 14:39 수정 2018.05.21 14:50        김희정 기자

5월 임시국회 후 6월 임시국회 예정

회기 아니면 불체포 특권 적용 안돼

국회 본회의 체포 동의 절차 안거쳐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는 현재 임시국회 중이다.

이번 5월 임시국회는 31일까지이며, 6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돼 6월 30일까지 열린다. 국회 회기 중이기에,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법무부를 통해 또다시 체포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한번 부결된 사안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두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기가 아닌 때는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국회의 동의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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