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여러분, 근로자의 날 일하면 휴일수당 받으세요”
알바천국 2800여명 설문 조사 결과 발표
76%,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몰라
“일해도 위법 아냐…대신 휴일수당 지급”
알바천국 2800여명 설문 조사 결과 발표
76%,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몰라
“일해도 위법 아냐…대신 휴일수당 지급”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일하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회원 2807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알바 하시나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6%가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말했으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4%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45.9%, 30.1%을 차지해 10명 중 7명 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근로자의 날 당일 일을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나, 이 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기본 수당 1배,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무수당 1.5배를 포함해 총 2.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본급여의 2배를 지급하면 된다.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 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55조 유급휴일로 보며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날 정상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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