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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시작


입력 2018.04.19 12:00 수정 2018.04.19 10:34        부광우 기자

홈택스·모바일 앱 통해 신청 예약 가능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국세청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국세청

국세청은 다음 달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이번 달 23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다음 달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정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오는 5월 1~31일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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