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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개헌안, 국회 의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


입력 2018.03.22 11:04 수정 2018.03.22 11:04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靑, 선거제도 개헌안 발표


청와대는 22일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o 국민의 한표 한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음.

-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음.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함.

-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희망함.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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