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혜초 결국 ‘폐교’...남은 학생 40명 전학

스팟뉴스팀

입력 2018.03.06 19:35  수정 2018.03.06 19:39

교육청 은혜학원 검찰 고발 검토

서울 은혜초등학교. ⓒ 연합뉴스

교육청 은혜학원 검찰 고발 검토

서울 사립 은혜초등학교가 결국 문을 닫는다. 남은 학생 40명 전원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공립학교로 전학을 간다.

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은혜초 학부모 대표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서대문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은혜학원의 행보를 볼 때 학교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 학생들을 전학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은혜학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사실상 은혜학원이 학사운영을 파행시켜 페교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은혜초가 폐교인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 인가 없이 학교를 폐교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더불어 은혜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은혜초는 지난해 12월 말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폐교 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미비로 폐교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학교와 학부모가 잔류교사 선정 문제로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은혜초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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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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