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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주민 때려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8.03.06 16:30 수정 2018.03.06 16:30        이한철 기자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아파트 주민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5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 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이 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목 부위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김부선은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어깨를 살짝 밀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장 영상 등을 이유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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