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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이어 해외 거래도 중단…카드사 가상화폐 규제 '진땀'


입력 2018.01.16 15:44 수정 2018.01.16 15:57        배근미 기자

8개 카드사, 해외 거래소 결제 차단…가맹점 특정 쉽지 않아 ‘골머리’

국내 결제-카드 포인트 전환 이은 후속 조치…"소비자 피해 막는다"

카드사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국내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자 카드사들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래 차단에 나서는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데다 우회 경로도 열려 있어 마냥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 지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상화폐 매수자들이 국내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거래 차단에 나서야 하는데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서다.

16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경우 거래를 중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과 업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개설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한 거래소가 많아 비자 등 국제 브랜드 카드만 보유하고 있으면 국내 카드로도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개별 카드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내면 수시로 상호와 가맹점 번호를 협회에 알리고, 협회는 이를 다른 카드사에 전달해 공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해외 브랜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간접적으로 해외 가맹점망을 이용하는 카드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페이팔 등 우회 경로를 이용할 경우 조치가 어렵다는 점 등이 맹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측은 비자 등 해외 브랜드사의 도움을 받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점진적 거래 중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페이팔 결제 등에 대해서는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에 대한 성격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 특정된 몇 곳에 대한 거래 정지는 완료한 상태”라며 “여전법 상 카드 결제 대상이 상품과 용역인데 반해 현재의 가상화폐는 어떠한 법적 지위도 부여받고 있지 않다. 결국 가상화폐에 대해 카드 결제가 이뤄질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사들의 가상화폐 관련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하나·BC·신한카드 등은 가상화폐 과열현상이 불거지던 지난해 9월 카드깡이 우려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통해 선보였던 가상화폐 구매 서비스를 두 달만에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일부 카드사에서 제공하던 ‘카드 포인트 가상화폐 전환' 서비스 역시 중단됐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카드 포인트를 시세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신한카드는 지난 15일부터 가상화폐로의 포인트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며 KB국민카드 역시 오는 22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된다.

카드사들의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라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업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자는 측면도 분명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경우 사실상 이용자들의 용처를 파악하거나 막을 수 없는 만큼 현재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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