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 차별행위"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 차별행위"
대머리라는 이유로 가발 착용을 권유하는 등 외모가 채용거부 이유가 될 경우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모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한 회사에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하며 이 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계기사 최모 씨가 건물 시설관리를 하는 A 회사에 입사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서를 받아들였다.
최 씨는 A 사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으나, 열흘 뒤 인사팀장으로부터 채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 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인사팀장이 '대머리여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A 사는 최 씨의 자격요건 미달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위는 A 사가 최 씨에게 가발 착용을 권유한 점 등을 들어 외모가 채용거부 이유인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 착용 의사를 확인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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