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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물품 유통마진 축소까지…위기 앞에 선 프랜차이즈


입력 2018.01.04 15:37 수정 2018.01.04 18:09        최승근 기자

“유통마진으로 폭리 취하는 것 아냐”…물류센터 유지 및 인건비 등으로 재투자

투명한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해선 로열티에 대한 인식 전환 선행돼야

지난해 6월 제40회 부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6월 제40회 부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부 프랜차이즈 대표의 일탈과 각종 갑질 논란 그리고 정부 규제 강화로 힘든 한 해를 보낸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물품 유통마진 축소 압박 등으로 고민이 더 늘었다. 업계 안팎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제는 수익성을 떠나 폐업을 고민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새해부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보통의 기업들이 새해의 목표와 계획을 안팎에 알리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시기에 유독 프랜차이즈 업계만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의 94%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였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이 조사를 근거로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장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의 범위를 좁히고 유통마진도 낮추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을 선정해 가맹점에 강매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업종에 따라 필수품목의 범위가 다르고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로열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내 상황을 감안해 시정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열티 제도가 자리 잡은 경우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매장 입점 단계부터 홍보, 판촉에 이르기까지 본사의 지원이 들어가는 국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며 “별도의 브랜드 로열티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필수품목 유통마진을 빼거나 줄일 경우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필수품목에 붙는 유통마진이 모두 가맹본부의 순이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수치만 보면 가맹본보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서 “식재료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을 위한 물류센터 비용이나 물류비, 인건비 등으로 다시 사용되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업계에서도 필수품목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거나 브랜드 유지‧관리에 필요하지 않은 물품까지 강매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의 방침대로 필수품목의 범위를 최소화 하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문화나 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정부는 로열티 제도를 정착시켜 프랜차이즈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가맹점주들에게 로열티는 여전히 추가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내실 있는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직접 운영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다수의 브랜드를 신설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전혀 관리는 하지 않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식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해 수많은 갑질 논란으로 인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만큼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가맹본부 대표 일가의 친인척이 개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기업의 잘못이 업계 전체를 사회악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어떤 품목을 필수품목에 넣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지만 필수품목 변경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며 “오는 4월 말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마감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필수품목 항목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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