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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불거진 애플, 공정위 과징금 조치 받나


입력 2017.11.14 13:28 수정 2017.11.14 14:31        이배운 기자

“아이폰 물량 확보 위해 불공정 계약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이통사에 TV광고비 떠넘기기 논란 재점화...벌금 부과 주목

‘아이폰 8’ 광고영상 ⓒ애플 유튜브영상 캡처 ‘아이폰 8’ 광고영상 ⓒ애플 유튜브영상 캡처
“아이폰 물량 확보 위해 불공정 계약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이통사에 TV광고비 떠넘기기 논란 재점화...벌금 부과 주목


국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애플의 ‘갑질’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규제 당국의 징벌적 벌금 부과 등 대응 조치 시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3일부터 ‘아이폰8’ TV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약 30초의 이 광고 영상에서 이통사 로고가 노출되는 순간은 영상 마지막 부분의 2초에 불과하지만 광고비용은 이통사가 전적으로 떠맡고 있다. 오는 24일 송출을 앞두고 있는 ‘아이폰X’ TV광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직접 TV광고비용을 부담하지만 애플은 아주 잠깐 이통사 로고를 노출시킨 후 이통사들에게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이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광고비 떠넘기기 이외에도 신제품 출시 당시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거나 판매대에 대한 현장 감시를 시행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아울러 아이폰 무상 수리 비용 일부도 이통사에 전가하고 공시지원금 분담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이통사간의 경쟁이 치열한 탓에 애플의 ‘갑질’에도 납작 엎드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T가 지난 2009년 가장 먼저 아이폰을 공급했지만 제품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과열됐고 불공정 계약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은 사용자들의 충성도가 특히 높은 제품인 만큼 불공정 계약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건을 들일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제조사가 계속 부담을 떠넘길수록 결국 그 부담은 이통사에 이어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의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으로부터 벌금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내 이통사들에 대한 애플의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계약 정황을 포착하고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 해가 지나도록 별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애플의 갑질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다”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규제 당국이 애플의 이같은 상행위들을 명백한 불법으로 분류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대만은 지난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2000만 대만달러(7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애플은 지난해 3월 프랑스 통신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4850만유로(632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당시 애플은 통신사에 광고 경비 부담, 사전 통지 없는 계약 철회 가능, 통신사가 보유한 특허 사용 가능 등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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