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2심서도 실형 "마약 중독 심각, 접촉 막아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눈물 호소 안 통해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차주혁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차주혁 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마약 중독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것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상당히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태(구속)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차주혁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한 바 있다.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자신에게만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심하고 재판 중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맞섰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