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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세대 등 대입 시험에서 ‘고교 수준’ 벗어난 문제 출제


입력 2017.09.14 11:29 수정 2017.09.14 13:12        이선민 기자

연세대는 전년도 이어 연속 위반…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서울대와 연세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이 논술 및 구술·면접 고사에서 고등학생의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했다가 적발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대와 연세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이 논술 및 구술·면접 고사에서 고등학생의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했다가 적발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연세대는 전년도 이어 연속 위반…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서울대와 연세대를 포함한 11개 대학이 논술 및 구술·면접 고사에서 고등학생의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대학은 총 11개 대학으로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이다.

이 가운데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이에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 대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로 수학이 1.0%, 과학이 4.3%, 영어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7.7%, 수학 10.8%, 과학 9.2%와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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