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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권침해 영상물,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단속 강화"


입력 2017.09.07 16:54 수정 2017.09.07 16:56        이배운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 불법영상물 차단 간담회 개최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에 자율규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상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7일 서울 역삼동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 관계자들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영상물 차단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하반기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 유포와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인터넷 세상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며 ”정부의 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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