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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문화 근절, 로열티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입력 2017.08.21 14:32 수정 2017.08.21 14:34        최승근 기자

정확한 가맹점 매출 규모 파악 어려워…로열티 산정 난감

로열티 방식 전환 시, 유통마진 범위 기준 모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로열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가맹점의 최소 수익 확보를 위해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0일 가맹사업 혁신안을 만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혁신위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혁신위의 핵심은 로열티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대부분의 불공정거래가 물품 공급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판단에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받아 가맹본부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국내는 필수품목에 일종의 통행세를 붙여 이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오너의 친인척을 끼워넣어 부당하게 매출을 올리는 방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다수 국내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개설비(인테리어 비용)와 물품 공급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들은 몇 년 주기로 가맹계약을 새로 해야 하고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식재료도 울며 겨자먹기로 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가맹본부가 갑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로열티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부터 변해야 한다고 업계는 항변하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인식이 정착돼 있지 않다 보니 가맹점 입장에서는 본부가 받아가는 세금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다.

로열티 비중을 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 소비자들이 결제 시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현금 결제의 경우 세금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의 실제 매출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장사가 잘 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로열티만 납부하기엔 가맹점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로열티 방식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유통마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A분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려면 모든 유통마진을 다 없애야 하는데 다른 품목에 마진을 붙일 경우 가맹점주들이 알기 어렵다. 자칫하면 로열티와 유통마진을 둘 다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확산된 리베이트도 문화도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포함해 식자재 조달을 외부 식재료 공급 업체에 위탁할 경우, 공급하는 가맹점 수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가맹본부에 리베이트로 주는데 이 또한 가맹본부의 수입원으로 작용해 이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류의 경우에도 한 회사 제품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을 경우 일정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 진입 문턱을 더 높여 가맹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직접 매장을 경영해보지 않고 브랜드만 등록해 수수료만 편취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최영홍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브랜드 등록만 해놓은 곳이 1000곳이 넘는다”면서 “가맹본부가 직접 1~2년 정도는 사업을 해보고 그 성과에 기반해서 가맹사업을 해야지, 자신이 해보지도 않고 남에게 돈 버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고 돈을 받는 것은 어불성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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