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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95억 보험금, 아내는 살해됐을까?


입력 2017.07.29 19:01 수정 2017.07.30 15:37        이한철 기자

3년간 지속된 진실공방, 사건의 진실 추적

'그것이 알고싶다'가 95억 보험살인의 진실을 파헤친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95억 보험살인의 진실을 파헤친다. ⓒ SBS

28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95억 보험 살인의 진실공방을 다룬다.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남편 김모 씨(당시43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수석에 탄 임산부 이모 씨(당시 24세·캄보디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하지만 남편이 부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이 95억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고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까지. 극단을 오가며 3년간 계속된 진실공방으로 인해 의문점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았기에 별도의 부검 없이 3일 만에 화장이 이루어졌다. 결국 경찰 수사는 진실을 밝혀 줄 가장 중요한 단서가 사라져 버린 이후 시작됐다.

사망진단서상 이 씨의 사망원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하지만 초음파로 살펴 본 복부 내에서는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은 미궁에 빠진다.

X-ray상 골반 골절이 발견됐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다. 법의학자들은 시반의 형태에 주목했다. 색이 분명하고 고른 분포를 보일 정도로 시반이 형성되려면 통상적으로 적어도 사후 4시간은 지나야 한다는 것.

검안사진이 찍힌 시간은 사고 후 2시간이 채 안됐을 무렵이다. 혹시 이 씨는 사고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까? 하지만 이 씨의 몸 곳곳의 피하 출혈은 사고 당시까지도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고로 차량은 전면부 1m 40cm 중 96cm가 파손되고 운전석 쪽 44cm만 겨우 충격을 피했다. 만약 고의적인 사고였다면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부담이 컸을 것이다. 게다가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의심스런 정황은 있었다. 아내 앞으로 든 보험만 32개, 교통사고와 무관한 6건을 빼더라도 26개의 보험으로 받게 될 총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이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보험도 상당수 있었지만 매 월 900만원의 보험료 중 400여만 원이 아내의 보험료로 지출되는 상황이었다.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 수 있었을까? 김 씨가 보험사 측에 제출한 청약서엔 월수입이 500여 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평균 900만 원, 검찰에서 1000만 원, 법정에 이르러선 1500만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월 1000만 원을 넘게 번다하더라도 수입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김 씨가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과정이 담긴 유일한 단서는 CCTV다. 경찰 분석 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들은 실제와 같은 도로, 같은 차종을 이용해 그날의 사건을 재연했다. 남편 김 씨가 상향등을 켜고 비상정차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차량을 우조향, 이후 좌조향을 거쳐 최종 정면 추돌했음을 분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향등의 광원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건 차량이 우조향 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좌조향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우조향 된 이후 좌조향 돼 트럭 후미 부분에 추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2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차량을 우조향 한 뒤 최종 충돌 자세가 되기 이전 바퀴 조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시행해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사고 직후 찍힌 한 장의 사진을 분석한다. 사진 속 현장이 가리키는 그날의 흔적, 과연 사진 속 바퀴가 제시하는 단서는 무엇인지 관심을 모은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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