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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떠날 때는 여행자보험…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 견인서비스 '유용'


입력 2017.07.25 12:00 수정 2017.07.25 10:20        배근미 기자

금감원, 25일 휴가철 맞아 여행 떠나는 피서객 대상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보험회사별 ‘렌트카 특약보험’ 현황 ⓒ금융감독원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의 견인서비스가 유용하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알리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1주일 여행 기준 2000원에서 6000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휴대품 도난이나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신체상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쇼핑 중 진열상품 파손이나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발생한 숙박비 지원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사이트 내 보험다모아 코너를 통해 각 보험사별 여행자보험에 대한 보장내용과 비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며, 영업점은 물론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불이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행 중 렌트카를 이용한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렌트카 특약' 가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해당 특약은 일반 렌트카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면책수수료에 비해 통상 4배에서 최대 5배까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특약보험은 가입 당일 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 시 친구 등과 교대로 운전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부부 및 가족으로 제한하거나 연령제한 조건을 붙이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이로인해 타인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특약을 통해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시 매 km당 2천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고, 과다한 견인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휴가지에서 지갑을 분실한 상황이라면 신용카드와 신분증에 대한 처리가 급선무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인지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잃어버렸더라도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적으로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카드를 되찾아 분실신고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일괄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카드사에 일일이 연락해 해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역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 즉시 전 금융사에 해당 사실이 공유되며 그에 따른 확인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지에서 갑작스러운 은행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영업종료시간을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탄력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탄력점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에서 관심기업을 검색하고 스마트폰 RSS 리더앱에 등록하면 여행지에서도 기업의 공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전국 철도역 및 KTX, 국립공원 등 여행객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영상 송출 및 리플렛을 통해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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