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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하는 특검


입력 2017.07.23 10:00 수정 2017.07.23 12:13        이홍석 기자

특검, 1주일전 공개된 문건 서둘러 증거 제출...반전 시도

재판 일정 영향 미치나...사법부 영향력 행사 우려 커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특검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재판 내내 혐의 입증을 하지못한 특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특검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재판 내내 혐의 입증을 하지못한 특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특검, 1주일전 공개된 문건 서둘러 증거 제출...반전 시도
재판 일정 영향 미치나...사법부 영향력 행사 우려 커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특검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재판 내내 혐의 입증을 하지못한 특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4일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깊은 고민이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내달 27일로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한 달 내에 결심과 선고 공판이 모두 이뤄져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대개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2주일~1개월 뒤에 이뤄지는게 보통이다.

피고인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판결을 내리자니 새로운 증거를 다룰 수 없고 새로운 증거를 다루자니 기한 내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문건 공개 당시부터 나왔던 행정부의 사업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 정부 문건을 공개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재판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와 특검의 증거 제출이 1주일 차이를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특검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도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에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특검의 제출한 증거가 1심 재판에서 채택되기는 어렵다는 데는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모를리 없는 특검이 재판 막판에 증거를 제출한 것은 그동안 혐의 입증을 못해 불리한 상황을 한 번에 뒤집으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사 당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던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도 직접 증거로 채택시키지 못하는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변호인단의 부동의와 빡빡한 재판 일정 상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부의 판단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판단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문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만큼 이를 좀 더 지켜본 후 항소를 통해 2심 재판때 제출해 다룰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심도 사실심이기 때문에 증거를 좀 더 검토한 뒤 제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를, 그것도 재판 막판에 서둘러 제출한 이유는 그만큼 그동안의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특검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한 듯 향후 재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상황이다. 증거를 최소한도로 제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사실확인도 꼼꼼히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1일 제 43차 공판 말미에 “8월 결심을 예정해 놓은 상태”라며 “재판 일정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추가 증거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문건 발견 과정과 작성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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