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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집행유예, 2차 피해 우려" 전 여친 측 항소


입력 2017.07.20 16:19 수정 2017.07.22 17:41        이한철 기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 면해'

"피고인 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비난

아이언이 실형은 면했지만, 피해자 측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아이언 인스타그램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15단독(권성우 판사)는 전 여자친구 A씨(25)에 대한 상해·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아이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2016년 9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이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고 변호사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A씨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A씨의 신상이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과 10월 수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아이언은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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