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바닷모래 채취 등 해양훼손, 원인자 부담 비용 적용된다


입력 2017.06.28 09:15 수정 2017.06.28 10:44        이소희 기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보호대상해양생물 잡으면 가중처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보호대상해양생물 잡으면 가중처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잡거나 유통, 보관하면 처벌이 가중되며, 조업 중 물범, 물개, 고래 등 법정 보호생물이 혼획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이 가능해져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현재 20억 원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이 폐지돼, 환경을 위해한 만큼 원인자가 부담금을 내야한다.

최근 이슈가 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도 이에 적용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만큼의 원인자 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정부가 보호대상해양생물 등 보호종의 감소되는 개체 수 위협요인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조처로 풀이된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과 함께 해양환경도 그 어느 때보다 관심도가 높아지는 데는 우리들의 일상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수자원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해양생태계 또한 여러 환경적인 원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과 몇 십년 전 가장 많이 잡혀 우리 식탁에 오르던 국민 생선이라 할 만한 명태는 자취를 감췄고, 근해 오징어나 고등어 등 대중생선도 원양어선이나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해양환경 변화는 천천히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그냥 방치했을 때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거나 아주 오랜 세월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출혈과 수고로움을 겪어야한다.

때문에 점점 사막화가 돼가는 바다를 살리고 수산자원들을 풍성하게 되살리려면 가장 원천적인 보호와 꾸준한 관리만이 첩경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28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해양보호 강화 관련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보호대상해양생물, 잡아 팔면…징역에 벌금까지 문다

지난해 9월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 ‘웃는 고래’ 상쾡이 ⓒ해수부 지난해 9월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 ‘웃는 고래’ 상쾡이 ⓒ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지금까지 총 77종이 지정돼있다.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국제적인 보호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호와 바다거북, 해마, 물범, 고래류 등이 보호대상이다.

이들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상 불법행위는 앞으로 가중처벌에 처해진다.

특히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로 징역에 처해진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현재도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훼손한 자 또는 포획·훼손을 위해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으로 이식·가공·유통·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해 보호종의 감소되는 개체 수 위협요인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고육지책이다.

◇최고 20억 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훼손한 만큼 부담비용 더 내야한다

최근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당초 국책건설 사업에 한해 허용했던 바닷모래 채취는 조달의 어려움이라는 연유로 민간개발에까지 수급되면서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가뜩이나 줄어든 어족자원에 생태계 훼손 문제가 대두되자 어민들의 공분을 샀고 바닷모래 채취 허가는 일정부분 제한됐으며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진단을 받게 됐다.

이렇듯 개발사업의 규모와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는 비례관계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 부과됐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상한액이 20억 원으로 묶여있었다.

해양생태계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상한액의 적용에 따라 수혜자가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가 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없앴다. 훼손 규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차등해 부과토록 해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의 경우, 대략 가늠해도 현재 부과되는 비용의 10배까지는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원인자부담 성격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은 공유수면 내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0만㎡ 이상의 탐사나 채굴, 50만㎡ 이상의 바다골재 채취 등이며,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이 부과된 보전협력금은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과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대체생태계의 조성이나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시행했을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돌려주는 반환사업의 대행도 가능해진다.

현재 협력금을 낸 사업자만 반환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에서 협력금을 낸 사업자 외에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사업자 중 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사업자도 반환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반환사업 대행 가능 사업으로 해양생태계 복원이나 보전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멸종위기 보호생물 혼획 ‘누구든 안 돼’…정부는 혼획방지 기술 연구해야

2015년 태산이·복순이가 훈련지에서 다른 돌고래들과 교감하는 모습 ⓒ해수부 2015년 태산이·복순이가 훈련지에서 다른 돌고래들과 교감하는 모습 ⓒ해수부

해수부는 조업과정에서 어구에 의해 혼획되거나 사망하는 해양포유동물과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 보호종들의 혼획 방지 노력을 전 국민의 책무로 명문화했다.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조업 중에 혼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혼획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다거북과 해양포유류 탈출이 가능한 개량 어구와 어법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가 그간 불법 포획돼 민간 아쿠아리움 등에서 전시·공연 중이었던 남방돌고래의 자연 복귀를 추진하면서 보호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 방류가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고향인 바다로 돌아가 자유로운 유영을 선보이자 보는 이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에 힘입어 서울대공원에 있던 금등이와 대포도 고향인 제주바다에서 자연 방류를 위한 야생적응훈련 중에 있다.

하지만 불법 포획과 비양심적 혼획 등의 불법 행위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좌초나 혼획된 해양동물의 구조나 신고체계, 포상금제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가로림만 해역에 서식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점박이 물범  ⓒ해수부 가로림만 해역에 서식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점박이 물범 ⓒ해수부

이 같은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는 국내뿐이 아닌 해양선진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세부 시행안을 준비하는 등 해양동물 보호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대외 압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혼획을 야기하는 어획기술에 의해 포획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 개정 뿐 아니라 서식지 보호, 훼손지 복원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보전대책을 세우고 바다생물의 다양성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걸음을 뗐다.

푸른 바다에 다양한 해양생물이 노니는 풍성한 자원의 보고를 만드는 노력은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드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