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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삼성물산 합병 실패했다면 주가 더 떨어졌을 것"


입력 2017.06.28 06:00 수정 2017.06.28 06:23        이호연 기자

국민연금 관계자 "합병 후 주가 상승...국정농단 검찰수사 이후 하락"

"김종중 전 삼성 사장 찬성 요청 없었다"...청와대 영향력 입증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관계자 "합병 후 주가 상승...국정농단 검찰수사 이후 하락"
"김종중 전 삼성 사장 찬성 요청 없었다"...청와대 영향력 입증 안 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실패했다면 삼성물산 주가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합병 이후 오르던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한 것은 검찰 수사의 영향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채준규 전 국민연금 관리공단 리서치팀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제 33차 공판에서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됐다면 삼성물산 주가는 더 하락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 전 팀장은 삼성물산 합병 1년 후 주가 하락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신문에 대해 "2015년 4분기 이후 삼성물산에서 약 3조원의 부실이 발생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합병하지 않았으면 주가는 더 낮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3조원 부실도 합병 후 주가 상승하면서 부양한 것이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후 이후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전 팀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문위원도 합병 실패시 주가하락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전문위원은 “합병 실패 충격으로 주가는 당연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합병이 철회됐어도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이니 그로 인한 가격은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 주가 등락 심해지나 3~6개월 후 정상수준 회복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전문위원은 "당시 김종중 전 삼성 사장을 만난 것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사장이 합병 찬성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했다"는 점을 방증했다.

그는 "언론에서 마치 자신이 신인석 교수로부터 부탁 전화 받은 것처럼 나왔는데 특검 조사에서 추측이라고 말했다"면서 “당신 신 교수가 삼성 부탁 받았다고 말했나”라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오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용전략실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전화를 당시에는 청와대의 영향력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지난 2015년 7월10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이 날 재판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한 것임이 입증됐다.

또 회의를 다시 할지 모른다고 했던 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회의를 다시 한다고 말했나”라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혀 명확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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