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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차주혁,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17.06.22 11:07 수정 2017.06.22 11:08        스팟뉴스팀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차주혁 SNS 캡처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차주혁 SNS 캡처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은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여러차례 걸쳐 흡연, 투약하기도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과정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주혁은 실형이 선고되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고, 이후 연기자로 전향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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