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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물산 합병비율, 이번 사건과 무관" 특검에 일침


입력 2017.06.22 10:03 수정 2017.06.22 10:39        이홍석 기자

특검향해 날 세운 판사...사실 기반 혐의 입증 초점 강조

"사건 확인 단계 아니다...시간순서대로 설명 늘어놓는 것 필요 없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특검향해 날 세운 판사...사실 기반 혐의 입증 초점 강조
"사건 확인 단계 아니다...시간순서대로 설명 늘어놓는 것 필요 없어"


"오늘같이 시간순서대로 하는건 필요없다. 합병비율 적정성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없다. 그 부분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혐의' 여부를 가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진동)가 21일 특검을 향해 던진 일침이다.

이는 그동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시 합병비율을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비선실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다루는 이번사건과는 무관함을 꼬집은 것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혐의 여부를 가리는 제31차 공판에서 특검측 증인으로 출석, 삼성물산 합병비율 적정성과 합병찬성시 청와대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측을 향해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시간과 순서, 줄거리 등을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다”며 “(특검이)오늘 재판같이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돼 밤 11시를 훌쩍 넘겨 끝날때까지 특검측이 기소혐의 입증보다는 장황한 설명으로 '맹탕재판'을 이어가자 마침내 혐의입증에 주력해 줄 것을 재판부가 직접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제지는 그동안 특검이 혐의 입증보다는 사건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증인들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하는 방식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특검이 재판 내내 지적한 합병비율 산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합병비율의 적정성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오늘까지만 합병비율 적정성을 얘기해 달라”며 “그 이후에는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의결 과정에서 찬성 강요나 유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홍 전 본부장은 "‘잘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찬성’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잘 결정돼야 한다’는 걱정의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당시 상황을 반영한 언급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병을 찬성하면 삼성편 들어준다는 비판을 들을 것 같고 반대하면 이완용같은 매국노로 몰아세울 것 같은 분위기로 당시 투자위원들의 부담이 상당해 강요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해 14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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