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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유권 삼성 입증"...변호인단,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7.06.20 16:14 수정 2017.06.20 16:28        고수정 기자

매매계약 해지로 '라우싱' 국내 반입...차량도 삼성전자 귀속

독일 현지 계좌 거래내역 제출..."근거없는 의혹제기 중단해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말이 19일 국내로 돌아와 삼성전자 품에 안겼다. 이로써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과 차량을 사준 것으로 실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는 특검의 주장은 무위로 돌아갔다.ⓒ연합뉴스TV 캡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말이 19일 국내로 돌아와 삼성전자 품에 안겼다. 이로써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과 차량을 사준 것으로 실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는 특검의 주장은 무위로 돌아갔다.ⓒ연합뉴스TV 캡처
매매계약 해지로 라우싱 국내 반입...차량도 삼성전자 귀속
독일 현지 계좌 거래내역 제출..."근거없는 의혹제기 중단해야"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말이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과 차량을 사준 것으로 실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는 특검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삼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주장한 말 라우싱이 19일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말과 차량 소유권 및 독일 현지 계좌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라우싱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삼성전자가 헬그스트란트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말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소유권이 최 씨가 아닌 삼성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특검이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날 재판에서 삼성이 최 씨에게 말과 차량을 사주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서면과 특검이 소명을 구했던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 계좌의 거래내역과 관리 상황을 밝힌 서면 등 2개의 서면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대로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헬그스그란트와 삼성전자와의 매매계약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삼성이 말을 되돌려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과 차량의 매매계약서, 소유권 확인서, 독일차량 등록서 등 독일 차량등록소의 공문 등 제출한 관계 서류들을 볼 때 말과 차량은 삼성전자에 귀속된 것이 명백하다”며 “특검은 말과 차량을 최 씨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서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헬그스트란트로부터 계약금 9만유로를 받은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처리방안을 고민하다가 지난달 24일 계약을 해지하고 말들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말의 국내 반입을 위한 검역절차를 거쳐 라우싱이 전날인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계약해지 합의서도 이 날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다만 비타나는 국내 반입절차를 밟던 중 독일 수출검역에 불합격하면서 함께 들어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관리를 위해 현지 마장으로 옮길 예정으로, 조만간 다시 반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 날 독일 현지 계좌 거래내역 및 관리사항도 제출했다. 이는 특검이 그동안 삼성전자가 독일 KEB하나은행에 개설한 계좌가 부정한 데 사용됐다는 주장을 해 온 것을 반박하기 위한 조치로,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증여도 사실이 아님을 알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특검은 그동안 최 씨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간의 관계를 빌미로 마치 삼성전자가 이상화 전 본부장을 통해 이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적인 일은 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해 왔다.

변호인단은 “계좌는 삼성전자가 취득한 말과 차량의 대금 지급 목적으로 사용됐고,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히 특검은 피고인들이 2016년 10월 하순경까지도 최순실과 말 관련 거래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는데 독일 계좌의 거래내역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계좌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3명 모두의 서명이 된 송금의뢰서에 의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면서 "인터넷뱅킹 거래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해 최 씨 측이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견서를 토대로 특검이 말과 차량의 소유권 문제나 독일 현지 계좌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추측과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이 사건의 공소제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피고인들을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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