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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전 수석 "삼성 합병, 대통령 지시·찬성유도 없었다"


입력 2017.06.20 15:54 수정 2017.06.20 15:58        고수정 기자

"소관업무 잘 챙기라는 일반적 말씀"

"수첩 메모, 대통령 말씀 아냐" 특검-변호인단 공방 지속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최 전 수석이 지난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최 전 수석이 지난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소관업무 잘 챙기라는 일반적 말씀"
"수첩 메모, 대통령 말씀 아냐"...특검-변호인단 공방 지속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권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전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소관업무를 잘 챙기라는 통상적인 이야기는 있었지만 합병 찬성 유도와 같은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했다는 외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검은 삼성의 청탁에 의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정황을 끼워 맞춘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연금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면서 특검의 주장은 힘을 잃어가는 상황으로 이 날 재판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반복됐다.

최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해서 챙기라는 일반적인 말씀이었다”며 “합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업무들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이슈가 되면 소관업무를 잘 챙기라는 말씀을 자주하셨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통령이 삼성 합병이 성사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반대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최 전 수석은 자신이 수첩에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 제가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특검의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 날도 증인의 증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최 전 수석이 특검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찬성에 관한 어떠한 지시 들은바없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과 노홍인 전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최 전 수석의 수첩 메모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VIP 또는 VIP말씀으로 기재했을 텐데 그런게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전 수석의 증언을 통해 대통령이 챙겨보라고 한 것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관련 내용을 챙기라고 한 것이라며 합병성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찬성해야한다는 구체적 현안까지 알고 있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단순히 업무현황 챙겨보란 취지 이야기라고하지만 주변상황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지시의 진정한 의미는 반대가 예상되던 국민연금을 찬성 쪽으로 이끌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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