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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부산서 투표용지 1장 사라져…선거법 위반?


입력 2017.05.05 14:56 수정 2017.05.05 15:03        스팟뉴스팀

관외선거인 회송용 봉투수 모자라…부산시 선관위 조사 착수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교부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사라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4일)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새마을금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주민등록지 기준 해당 관할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선거인)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회송용 봉투수를 확인하던 중 투표용지 1장이 사라진 사실이 파악됐다.

이날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은 총 5102명으로 관외선거인은 3672명이었다.

실제 교부된 관외선거인의 투표용지는 총 3672개였지만, 최종적으로 확인된 회송용 봉투수는 3671개로 1개가 모자랐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관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관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관내투표함에 잘못 넣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관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소지한 채 투표소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관내투표함은 대통령 선거일인 9일에 개봉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관내투표함 개봉 결과를 확인한 뒤 투표용지 은닉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은닉'으로 간주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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