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는 이유로 옥상에서 양귀비 130주를 재배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주택 옥상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70) 씨를 입건,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말 부산 북구 자신의 주택 2층 옥상에서 양귀비 13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근 활동 중 주택 옥상에 있는 양귀비를 발견해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식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양귀비 씨앗을 건네받아 재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