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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합병, 지배력 강화 무관.... 국민연금 압력 청탁 안해"


입력 2017.04.28 23:57 수정 2017.04.29 07:11        한성안 기자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기금운용 시행규칙에 따른것...특검, 증거없이 짜맞추기"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속개된 9차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단행된 삼성물산 합병 성사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첫 재판이 열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속개된 9차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단행된 삼성물산 합병 성사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첫 재판이 열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기금운용 시행규칙에 따른것...특검, 증거없이 짜맞추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고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로비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속개된 9차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단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에서 이뤄졌고 합병 성사 과정에서 로비나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특검이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 없이 상황적인 면만 가지고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간 시너지효과 창출이 아닌,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고 당시에 합병 비율(1대 0.35)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에 합병된 제일모직에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이 많아 오너 일가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을 때 합병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상 이 부회장이 신설법인 지분을 보다 많이 가질 수 있게 한 만큼 오너의 지배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지만 주가의 흐름만 갖고 최저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또 합병발표 이후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시가 최저가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다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반 의사를 결정한 점과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특검은 공단이 합병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시 전문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바로 투자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와 청탁에 의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2010~2016년 사이 국민연금에서 합병·분할 관련 의사결정한 사안이 총 28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삼성물산 합병건 딱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당초 전문위원회에서 의결 부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5년 7월 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투자위에서 의결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추측과 예단에 따라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위원회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투자위원회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의결권 행사 권한을 전문위원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뤄진 만큼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병 성사를 지시했거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검 주장도 첫 번째 독대(2014년 9월15일)는 합병 한참 전이고 두 번째 독대(2015년 7월25일)이 합병이 성사된 이후라는 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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