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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허점 찌르는 재판부에 당황!... 격해지는 '욱 특검' 왜?


입력 2017.04.28 16:11 수정 2017.05.24 15:51        이홍석 기자

정황에 의한 추측과 예단으로 장황한 주장만 되풀이

형사재판일수록 객관적·명확한 증거제시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9차 공판으로 접어들면서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불꽃튀는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첫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9차 공판으로 접어들면서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불꽃튀는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첫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정황에 의한 추측과 예단으로 장황한 주장만 되풀이...격앙되는 법정
형사재판일수록 객관적·명확한 증거제시돼야


“표현을 자제해 달라. 피고인이 특검에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는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은 자제해 달라.”

지난 27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진동)가 특검을 향해 던진 일침이다. 특검이 장충기 전 삼성그룹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보도된 한 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이자 재판부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거의 매 공판마다 연출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6차 공판에서도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발언 등을 인용해 삼성의 로비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자 재판부는 증거조사 및 사실관계와 무관한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근거없는 의혹제기나 예단 및 추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왜 이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될까. 이는 특검이 지금까지 명확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황만으로 추측과 예단을 하다보니, 논리적 허점을 노출시키는가 하면, 이제는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격앙된 감정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특검의 논리적 허점을 정곡으로 찌른 것은 재판부다. 재판부는 27일 “특검은 승마중장기로드맵이 삼성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공소장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제32페이지에는 승마중장기 로드맵을 최서원(최순실)의 지시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마필소유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재판부는 이날 “최서원이 마필소유가 삼성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불만을 표시했다는데, 서류상 마필소유권을 삼성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양측에서 (사전에) 인식했다면 불만을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물론 특검은 나름의 자의적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검이 그간 삼성이 일찌감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정유라의 승마지원에 나섰다는 지속적인 주장에 논리적이 허점이 있음을 정곡으로 찌른 것이다.

이뿐 아니다. 지난 7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면담 이전에도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특검은 대답하지 못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다른 기업들은 제외하고 삼성에만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한 이유(19일 4차 공판), 특검이 근거로 제시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것과 삼성물산 합병 시기에 차이가 있는 이유(20일 5차 공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홍석 산업부 차장대우 이홍석 산업부 차장대우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판이 진행될수록 ‘증거부재’의 특검이 점점 코너에 몰리는 듯한 인상도 주고 있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만해도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재판이라는 것이 양측이 다른 시각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친다는 점에서 특검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탄탄한 증거와 합리성을 갖춘 논리에 기반해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은 명확한 증거제시가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데 추정만으로 뇌물죄로 몰아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검이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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