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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특검 주장, 공소장과 상치" 지적 왜?


입력 2017.04.27 17:20 수정 2017.04.27 17:43        한성안 기자

"중장기로드맵, 삼성 요청으로 작성?...공소장엔 최순실 지시로 박원오 작성"

"양측 인지했다면, 마필소유권때문에 최서원 불만표시할 이유있나?"

"중장기로드맵, 삼성 요청으로 작성?...공소장엔 최순실 지시로 박원오 작성"
"양측 인지했다면, 마필소유권때문에 최서원 불만표시할 이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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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여부를 가리는 8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과 공소장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는 그동안 특검이 확실한 물증없이 추측과 예단만 갖고 이 부회장에 대해 무리하게 뇌물공여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특검은 오늘 중장기로드맵이 삼성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맞느냐?”면서 “그렇다면 공소장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특검측이 제출한 공소장 제32페이지에는 “(승마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최서원(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해 박상진(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문자 등 확인했을 때 박원오 조사과정에서 요청받고 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공소장은…, (3분쯤 자료 뒤적뒤적 후)공소장을 보면 박상진 한테 보고 받았다.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어 “(공소장에)‘최서원의 지시를 받아’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면서 “박원오 독단이 아니라 최서원의 지시를 받은 것 때문에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보고를 했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특검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닌 자의적 해석에 따른 추측과 예단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마필소유권과 관련, 재판부는 또다시 “공소장 34페이지 14번을 보면, 최서원이 마필소유가 삼성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인데, 아까 물어봤듯이 서류상 마필소유권을 삼성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양측에서 (사전에) 인식했다면 최서원이 불만을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특검은 “최서원은 처음부터 훈련 용역 보다는 정유라가 올림픽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 말을 갖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그러다보니,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검토했지만, 형식적 유형자산의 경우 소유권 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삼성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언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결국 (최서원은) 말 소유권을 다른 방법을 통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삼성에서도 재산등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따라서 모순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최서원으로서는 삼성 소유권으로 기재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원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특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삼성이 미리 최서원의 존재를 알고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기로 했다면, 굳이 최서원의 심기를 건드려가면서 말 소유권을 삼성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게 삼성 안팍의 생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애초부터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를 미리 알고 접근해, 뇌물성격으로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검의 허점을 재판부가 잘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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