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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금산분리 추진 생각 없었다...정부가 유도"


입력 2017.04.27 07:27 수정 2017.04.27 08:06        이홍석 기자

26일 7차 공판서 "지배력 강화위해 지주사 전환추진했다"는 특검 주장에 반박

"공정위 등 정부가 정책적 유도...특검 청탁 주장 이해안돼"

26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삼성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추진한 금산분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 정부에서 지주사 전환을 유도한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26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삼성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추진한 금산분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 정부에서 지주사 전환을 유도한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삼성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려 했던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주사 전환을 유도한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순환출자연결고리를 단순화시킴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위해 갑자기 도입한 제도가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계속 정책과제로 추진해 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정위에서 낸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대기업 집단 소유구조 개선 유도 및 부당지원행위 근절, 소유구조 효율화와 시장감시 등을 위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공시강화 등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 부회장 개인이나 삼성 등과는 무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 날 재판에서 특검이 삼성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청와대 등에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었다.

변호인단은 “국가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문건으로 금융과 비금융사간 출자절연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며 “문건에는 상호 순환출자 해소로 구조가 단순 투명해지고 금산분리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되는 이점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삼성화재 등이 보유한 비금융회사인 호텔신라와 에스원 등의 지분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며 “삼성으로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 만큼 활용할 수 없는 제도를 갖고 청탁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지주사 전환이 삼성이 원해서가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SK와 롯데 등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것도 순환출자연결 고리를 해소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정부가 유도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이는 이 부회장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밝혔던 지주사 전환에 대한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는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만들 생각이 없으며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 개정 등 상황에 따라 만들 수 있다고 밝혀 왔다.

다시 말해 자회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배구조 강화 목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업 효율화를 위한 목적에서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과 관련 법제도가 지주사 전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면 이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다.

따라서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고, 이를위해 삼성이 청와대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 날 재판에서는 이전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관계없는 설명이 장황하게 이어졌다. 이번 공소사실과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판결문을 공개하며 많은 시간을 이에 대한 설명에 할애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임명된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 부회장이 아닌, 최 씨에 대한 재판인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와 함께 장시호씨가 작성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에서 오타나 비문을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서류가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논리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판이 증거에 기반한 법리공방이 아닌 본질에서 벗어난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듯한 양상이 펼쳐졌다. 특검은 재판에서 삼성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등에서 언론사 보도 기사를 많이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삼성측이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양측이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증거 설명시 입증취지를 밝히고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하면 될 일”이라며 “변호인은 특검의 증거 입증 능력 부족하다고 말하되 특검의 의도나 방향성 등과 관련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 적극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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