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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부정청탁 없었다"


입력 2017.04.26 18:51 수정 2017.04.26 22:23        한성안 기자

이재용 부회장 7차 공판...특검, 금융지주사 전환추진 과정서 로비의 의혹 제기

변호인 "삼성이 청탁했기 때문에 금융위가 청와대 보고?...억측과 추측 말라"반박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7차 공판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관련 부정한 대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삼성과 특검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7차 공판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관련 부정한 대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삼성과 특검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등 삼성 측 변호인단은 26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7차 공판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관련 부정한 대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삼성과 특검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당시 금융위가 삼성이 지주회사 공식화할 경우,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계획을 수립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독대 이후 금융위 내부 변화가 없었다면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화 계획 추진 중단할 때까지 금융위 관계자 어느 누구도 청와대 지시로 압력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후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변화가 없었다"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같은) 중요 사항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날 재판에서 특검이 금융위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나 이메일을 근거로 삼성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추진과 관련, 청와대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특검은 금융위 금융제도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전환 관련 자세한 보고를 위해 그 해 3월 13일경 작성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추진 관련 현황 및 전망’이라는 문건을 보면 금융위가 전환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재용 부회장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정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은 “삼성이 인가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안된다고 하는데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일반적이 과정이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에 대해 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해 대통령을 로비했다는 특검의 시각에 무리수가 있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금융위 문건은) 청와대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지 삼성이 청탁해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보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사안이 중대하니까 보고하는 것”이라며 “삼성이 청탁했기 때문에 보고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추측과 억측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도 해석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데다 금융위가 잘못 해석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금융위와 이견 있을 수 있었던 것을 가지고 허용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시각은 선입견과 편견에 기댄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금융위에 영향력 행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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