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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돌발질문에 말 문 막힌 특검, 이번에는?


입력 2017.04.24 10:19 수정 2017.04.24 15:39        이홍석 기자

3주째 접어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번주도 주 3회 강행군

특검, 증거 부재 속 논리적 허점까지...반전 가능할까

3주째 접어든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번주도 주 3회 강행군
특검, 증거 부재 속 논리적 허점까지 드러나...반전 가능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지난 7일 1차 공판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결정적 한 방 없이 흘러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지난 7일 1차 공판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결정적 한 방 없이 흘러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2017년 4월 7일 이재용 부회장 1차 공판
"삼성이 2015년 7월 이전, 정유라 지원했나?(판사)
"......"

▶2017년 4월 19일 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
"다른 기업들도 재단 지원했는데, 삼성에만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판사)
"......"(특검)

▶2017년 4월 20일 이재용 부회장 5차 공판
"삼성물산 합병일정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수첩의 기재일정이 다른데?"(판사)
"......"

▶2017년 4월 21일 이재용 부회장 6차 공판
"불필요한 증거나 사실관계없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논문 등 발언삼가하세요."(판사)
"......"(특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지난 7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1심 재판이 7월 말경에나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은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제시 못하면서 논리적 허점까지 드러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6일 7차 공판으로 재판을 재개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연속 재판을 하면서 이번주에도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 3회 공판 강행군을 이어간다.

이번주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지난 7일 공판이 시작된 후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특검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하는 점이다. 특검은 수사 당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것과 달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시 못하면서 당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 첫날인 지난 7일, 재판부는 "2015년 7월 25일 대통령 2차 면담 이전에도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검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지만, 특검은 아직까지 이에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세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대가를 전제로 한 뇌물’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지만, 재판부가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삼성에만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돌발질문을 던지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당시 특검은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 겨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만 했을 뿐이다. 수사 당시 뇌물 공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논리적 허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튿날인 20일 5차 공판에서는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위해 청와대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이 근거로 제시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시기가 합병일정과 전혀 동떨어져져 빈축을 샀다. 수첩에 기재된 시점은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 사이로,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2015년 7월 17일에 비해 최소 8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었다.

이처럼 증거 부재 속에 논리력마저 떨어지다 보니 핵심이 아닌 주변부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면서 재판 시간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21일 6차 공판에서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의 삼성 비판 논평을 인용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 특검의 논리가 핵심이 아닌 주변부를 맴돌다보니 변호인단이 보다 손쉽게 방어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한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려 마녀사냥식으로 기업인을 '뇌물죄'로 옭아매려다 보니, 재판이 진행될 수록 특검의 허점만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기 보다는 삼성특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특정기업과 해당 기업인에 대한 수사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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