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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합병 후 8개월 지나 위원장 교체 로비? 말도 안돼"


입력 2017.04.20 16:59 수정 2017.04.20 17:23        이호연 기자

특검, "삼성, 의결위원장 교체 로비 정황" 주장에 강력반박

안종범 수첩 기재 시점, 합병 성사 8개월 뒤...합리성 떨어져

삼성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위해 청와대에 로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변호인단은 합병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관계자들의 뇌물혐의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을 공개하며 삼성이 위원장 교체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이 이날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삼성, 양해경X, 국민연금 의결권위원회 교체 한대 김성민’이라고 기재돼 있다.

김성민 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장은 한양대 교수로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했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삼성물산 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고 국민연금이 합병건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특검은 또 이 날 함께 공개한 이수형 전 미래전략실 기획팀장(부사장급)의 진술조서에서 삼성이 합병 이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김 교수의 의중을 파악해 온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대학 동문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통해 합병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했다는 것이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전 팀장은 2015년 7월 4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급)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 전 본부장과 원 선임연구윈원이 김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김 교수는 삼성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장 전 사장은 “그럼 홍이 책임지면 됨”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홍 전 본부장이 책임지고 김 교수를 설득하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실제 홍 전 본부장은 예상과 달리 같은 달 10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은 억측에 논리적 허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우선 특검이 제시한 수첩의 문구가 가로가 아닌, 세로로 기재돼 있는데 특검의 주장처럼 해석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첩에 기재된 시점이 2016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 사이로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진 2015년 7월 17일에 비해 최소 8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변호인단은 “합병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미 성사된 합병에 억한 심정을 갖고 위원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에 그렇다면 주총 결의 있고 나서 바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8개월이나 지나서 교체 요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김 교수는 합병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이 문제를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냐는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 한 것인데, 특검이 합병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김 교수는 임기를 다 채워서 퇴직한 것”이라며 “본인도 압력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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