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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핵심 증거 제시 못하는 특검...이재용 재판 향배는


입력 2017.04.19 08:15 수정 2017.04.19 09:06        이홍석 기자

19일 재판 재개...주 3회 강행군 '스타트'

특검, 명확한 증거 제시 못해...관계 인지시점 입증없이 혐의 적용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이 19일 재개되며 주 3회 재판의 강행군에 돌입하는 가운데 향후 재판의 향배가 어떻게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이 19일 재개되며 주 3회 재판의 강행군에 돌입하는 가운데 향후 재판의 향배가 어떻게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이 19일 재개되며 주 3회 재판의 강행군에 돌입하는 가운데 향후 재판의 향배가 어떻게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수사 당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것과 달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제시 못한 특검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재개한다.

이번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기소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매주 수·목·금요일의 주 3회 재판의 '강행군'을 시작하는 재판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잇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주에도 수·목·금 주 3회 재판을 잡으려 했으나 12일 공판을 피고인들의 동선과 질서유지를 고려해 취소, 13일부터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재판의 핵심이 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개되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 재판의 관심은 그동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특검의 대응전략에 쏠리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뇌물공여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의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심증과 추측에 의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주목하는 쟁점 4가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및 재단 출연 사실 여부 ▲지원과 출연 이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관계를 인지여부와, 두 재댠이 최씨의 사적 이익창구로 변질된 것을 알고 있었는가 ▲삼성전자-코어스포츠(최순실이 설립한한 회사) 용역 계약 허위 여부 등을 제시했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이 부회장의 인식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특검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미리 알고 승마지원을 비롯, 동계스포츠영재센터·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지원을 뇌물로 활용하려 했는지 입증할 내용을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특검이 뇌물 제공 이유로 제시한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 지원도 청탁 시점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 못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관계를 인지한 시점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이를 입증할 물증은 제시 못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승인인 지난 2015년 7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졌고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승마지원 부실에 대한 질책을 들은 것은 그 해 7월25일로 시기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합병 지원의 조건으로 승마 지원이 사전에 이뤄진 것이라면 질책을 들을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최 씨 일가 지원 이전에 이뤄져 지원을 통해 실익을 얻은 것이 없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관계를 나중에 인지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이를 반박할만한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

14일 진행된 공판에서 공개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진술조서에서도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결정은 내가 했으며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특검은 이를 깨뜨릴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결국 기소 혐의 중 가장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관계를 인지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검이 증거 없이 증언과 정황으로만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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