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선애 헌법 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변호사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행적, 헌법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판관들이 여론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이 후보는 곧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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