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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선애 헌법 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7.03.24 19:32 수정 2017.03.24 19:37        스팟뉴스팀

황교안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

이선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변호사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행적, 헌법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검증을 한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판관들이 여론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면 이 후보는 곧바로 헌재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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