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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 의혹 기업 이달까지 감사인 지정 신청해야"


입력 2017.03.14 17:59 수정 2017.03.14 18:33        김해원 기자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와 감사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감제도 변경에 따라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공시건별 합산 적용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 의혹 발생기업(12월 결산)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해야 감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변경된 감리 및 외감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 상향 조치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2016년도 반기보고서부터 공시건별로 합산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지금까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회계위반을 하더라도 1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최대 20억원)을 내도록 했지만 앞으론 위반행위별로 내야 한다.

회계 의혹이 발생한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면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하고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도 강화했다. 상장회사는 올해부터 2~3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에도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부과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과 감사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수행한다.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나 중대한 회계오류를 방조한 감사(감사위원회)는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받고 검찰 고발될 수 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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