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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법적 조치할 것"


입력 2017.03.14 13:29 수정 2017.03.14 14:58        박영국 기자

"컨소시엄 허용 여부 논의 없이 일방적 발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아시아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아시아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놓고 불거진 주주협의회와의 대립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주주협의회 논의나 공식적인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불허 방침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룹은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하여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무시한 채 무슨 이유인지 한 번도 주주협의회에 부의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룹은 또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언론에만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 이후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금호타이어 매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이 거론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개인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박 회장 개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빌려오는 돈은 개인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제3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에 나서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에 따라 주주협의회 동의가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우선협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게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했으면서 우선매수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룹은 전날 언론 설명회를 열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할 수 없다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으나 주주협의회는 원칙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약정상 주주협의회가 16일 이전에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 조건을 통보하면 박 회장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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