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주시에서 아파트 동 대표로 출마하려던 박모(54·여)씨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12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아파트 동 대표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4일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아파트 동 대표로 출마하면서 입주자대표 후보등록 신청서의 최종학력 란에 ‘모 여고 졸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고 범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고발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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