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60대 용의자에 영장 신청 방침

스팟뉴스팀

입력 2017.03.11 14:30  수정 2017.03.11 14:35

경찰 "내부 CCTV 통해 정씨 포착...내부 수배 통해 긴급 체포"

상해치사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적용...공범 여부 조사

탄핵 반대집회에서 참가자를 숨지게 한 60대 용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태극기 집회에서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정 모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종로구 안국역 인근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 모씨는 즉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한 시간 만에 우측 두부 함몰로 사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인근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경찰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씨를 포착한 경찰은 내부 수배 전단을 통해 사건 발생 5시간만인 오후 6시30분경 도봉구에서 정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정씨에게 적용하고 있는 범행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지만 향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 숨진 집회 참가자는 총 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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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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