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손실 300억 이상으로 추정…규제받는 점포 더욱 늘어날 듯
중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규제를 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 수가 39개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대부분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하이 화둥법인이 운영하는 장쑤성(29개)·안후이성(2개)·저장성(4개) 소재 35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성 소재 2개 점포, 화북법인이 운영하는 허베이성 소재 2개 등이다.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가 총 99개 점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중단한 셈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별로 다르지만, 대개는 한 달 가량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라면 영업정지 기간 전에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 분위기상 재개점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9개 롯데마트 점포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매출 손실 규모는 31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잠정 피해액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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