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금니 등 치과 털이한 전직 치기공사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7.02.10 20:19  수정 2017.02.10 20:25

6년여간 동네 치과만 골라 치료용 합금 등을 훔쳐온 전직 치기공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치기공사로 6개월간 일하면서 대부분의 치과가 금니에 쓰는 치료용 합금을 허술하게 보관하는 점을 알고 이를 절도행위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니에 쓰이는 합금은 1g당 5만원 안팎의 고가에 속한다.

정씨는 2010년 2월24일부터 지난해 9월7일까지 전국을 돌며 개인 치과병원 37곳에 침입해 모두 1억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는 병원을 물색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치과용 합금을 주로 훔쳤다.

김 판사는 "약 6년의 기간동안 계획적·전문적으로 범행을 반복한데다 범행 횟수와 그 피해액이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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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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