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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이창명? 간호사 "숨 쉴 때마다 술 냄새"


입력 2016.11.17 18:06 수정 2016.11.19 19:32        이한철 기자
이창명이 2차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 연합뉴스 이창명이 2차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 연합뉴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그를 담당했던 간호사는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17일 오후 4시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사고 당일(4월 20일) 이창명이 갔던 S병원(서울 여의도 위치) 간호사 안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 씨는 이날 "병원의 작은 환자 방에서 이창명을 처음 봤다"며 "의료기록에서 '술을 마셨고 사고가 났음'이라고 적힌 걸 확인한 뒤 CT 및 X-레이 촬영을 위해 직접 옷을 갈아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은 "이창명의 보행상태에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얼굴이 붉었고 옷을 갈아입을 때 가까이 가니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이창명 측 변호인은 여전히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병원 측에서) 많은 마취제를 투여했는데, 만취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동 인근에서 빗길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사라졌다. 이후 약 20시간이 지난 21일 사고현장에 이창명의 매니저가 나타나 뒷수습을 했으며,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일 이창명이 지인 5명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4%로 추정된다며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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