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의 식기류가 한국서 판매된다. 2014년 한국에 진출했던 이케아는 약 2년 동안 그릇이나 컵 등 식기류 판매를 하고 싶었으나 관련법에 막혀 판매를 할 수 없었다. 전 세계 이케아에서 식기류는 높은 가성비로 인해 서랍장, 패브릭 등과 함께 매출 상위권에 속하는 품목이다. 이케아가 식기류까지 판매하게 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케아는 이날부터 이케아 광명점에서 그릇이나 냄비, 컵 등 식기류 판매를 시작했다. 이케아가 식기류를 판매한 것은 2014년 한국 진출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 들어온 이케아 식기류는 약 800여종에 달한다. 가격도 1000원대에서 몇 만원대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이날부터 이케아 광명점 매장에서 이케아 식기류를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케아는 국내에 식기류를 판매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수입품에 대해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County of Origin 국가명' 등을 쓰게 돼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특히 식기류는 원산지 표기법과 함께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라는 법 적용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케아는 모든 제품에 원산지가 아닌 'Design and Quality, IKEA of Sweden'으로 표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기류는 표면에 수입업소와 소재를 쓰게 돼 있으며 수출국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케아는 한국에 진출하면서 식기류에 수입업소와 소재를 밝힐 수 있지만 수출국 회사명 대신 'IKEA of Sweden'을 쓰기 원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다.
이케아는 그동안 국내에 식기류를 판매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법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가 있었고 이날부터 이케아의 식기류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케아는 오는 22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서 신규 캠페인 '함께해요, 맛있는 시간' 발표 간담회를 가지며 이케아의 식기류를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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